#정관 전문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원명 :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아래와같은 목적을 가진다.
1. 상업화와 이윤 극대화의 장소로 퇴행한 홍대앞 지역을 문화생산자/청년들이 자유롭게 서식할 수 있는 문화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의 장을 연결하고 공론을 형성한다.
2. 다양한 문화조직들의 연합체이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로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문화적 주도성을 갖기 위한 사업을 실행한다.
3. 예술장과 사회적 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자산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유지를 확보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➀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➁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➀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➀ 특정 정당 내지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혹은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➁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약정한 출자금 전액을 납부하고 1회 이상의 월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➃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➀ 조합원의 권리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각종 회의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관하여 공개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➁ 조합원의 의무
1.
조합의 정관 및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정관 및 규약에 의거 설치된 모든 기구의 결의사항 및 조합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의 제반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정관에 의한 조합비와 정관 및 규약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5.
조합사업 관련 시 보안 유지에 대한 의무
제13조(탈퇴)
➀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➁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징계)
➀ 조합은 다음 ➁,➂항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경중을 가리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정권으로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명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제명요구가 있어야 한다.
➁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 혹은 정권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징계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징계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단, 다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명의 대상이 된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 및 선거를 방해한 경우
6.
조합 내에서 인종, 종교, 사상, 신념, 연령, 성별, 출생, 또는 신분 등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한
경우
➂ 조합비를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미납한 조합원은 이사회의 심의와 결정하에 정권조치한다.
➃ 그 외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➀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금액
➁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➂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 할 수 있다.
➃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➄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➀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➀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➁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➂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➃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➄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 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➁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➀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➁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➂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➃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➄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➀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➂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➃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
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➀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➁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➂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➃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➀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➁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➂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➀ 조합은 총회를 둔다. ➁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➂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➀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➁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
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➂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➃ 대의원의 정수는 21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➄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➅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
다.
➆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➇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➀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➁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 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ᅵ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➁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 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➂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➃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➀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➁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➂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➃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➀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➁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➂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➃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➀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 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➀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➂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
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➀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➁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➂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➁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➀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➀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➁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➂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➃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➄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➅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➁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➂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➂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
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➀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➀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➁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➂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➁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➂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➂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➀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➁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➂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➄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➅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➀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➀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➁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➀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➁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➂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➃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➀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➁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➂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➄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➀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➁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➂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➃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➀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➁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➀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 관련 사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취약계층 문화예술인들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사업
➁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 간 상호부조 및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협력사업
2. 홍대앞 문화권과 연관된 공론 활동을 위한 사업
3. 지역과 예술을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기획
4. 정책연구 및 출판사업
5. 지역 및 국제단체 간 협력교류 사업
6. 공유자원 창조사업
7.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8.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9.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0.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1.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➂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아래의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사업계획서상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예산 비율
1.제1항 제3호의 경우 수지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중 취약계층의 인건비 비율 또는 사업계획서
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의 비율
➃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56조(소액대출)
➀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➁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➂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다.
➃ 소액대출 이자율은 2%로 한다. 단, 원금상환 후 이자는 돌려준다.
➄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3%로 한다.
➅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➆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➇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➀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➁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상호부조 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➂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20만원 이내로 한다.
➃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
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➄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➅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➆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➇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
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➀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
하면 제 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➀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받아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등)
➀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➁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기부금)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매년 기부
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63조(운영의 공개)
➀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➁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➂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➃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➄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➅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4조(법정적립금)
➀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임의적립금)
➀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➁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➀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7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➀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➁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
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➂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
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➃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➄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➀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➁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9조(결산 등)
➀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합병과 분할)
➀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있다.
➁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 절차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➁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➁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➂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